국민임대주택 주택소유 판정1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분양권 매매 주택 소유 판정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세대주 및 세대원은 거주기간 중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시 제출된 동의서를 통하여 전산검색을 통하여 주택소유가 판정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산검색 주택공사는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모든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공적자료 전산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주택소유 범위 및 분양권 소유 등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임차인의 주택소유가 확인되면 계약자인 임차인에게 먼저 해당주택에 소유확인에 대한 소명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소유 판정 기준 주택의 전산조회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년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주택은 전국의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