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갱신계약1 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갱신계약 자격 임대인인 LH는 입주자의 재계약 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2년 단위로 임차인의 소득 등 재계약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임대주택 퇴거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계약 전 퇴거사유를 확인하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현재 세대의 재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자격검증 전 소득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분양아파트 당첨 등 자산기준이나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되면 퇴거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계획된 거주기간과 다르게 조기에 이사계획을 세워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사전검증 임대주택 계계약 전 통상적으로 6개월 이전에 임대인인 LH에서는 국민임대 갱신계약 절차를 위한 서류접수 안내문.. 202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