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1 지하철 교통카드 분실하면 지하철 요금 30배 부가됨. 방법은? 만약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철도 관련법에 의해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 운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기본요금의 31배까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미리 확인해 봅니다. 지하철 운임지역 확인 지하철 이용전 게이트를 통하여 교통카드를 태그 하는 기준으로 운임지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교통카드를 태그 후 승강장까지 진입되는 구간을 PAID IN , 교통카드를 태그 하지 않은 게이트 진입 전 구간을 PAID OUT 구간으로 운임지역을 결정합니다. 즉 교통비를 지급한 구간과 지급하지 않은 구간으로 무단입장을 구분하게 됩니다. 요금의 30배가 추징되는 부정승차의 조건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승객의 승차권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