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e음 기부신청으로 100%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납부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제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 중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부 및 혜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답..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