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불법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때문에 자칫 이동하는 시민이 큰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없는 차주에게 주민 신고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불법 주차 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불법 주차 정차 신고하면 과태료 폭탄
전국의 지자체별 행정예고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 개념 없이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구간에 불법 주차 또는 정차를 하는 경우 국민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과 직결된 5곳의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구간, 버스정류소 10m 구간, 초등학고 정문 앞 도로 구간은 더욱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신문고 앱 신고하는 방법
국민 안전신문고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신고는 매우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메뉴의 신고 유형을 선택 후 상황에 맞는 불법 유형을 선택 후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이때 촬영되는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격으로 2회 촬영해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횡단보도가 잘 보이도록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촬영을 2회 진행하여야 신고가 인정됩니다.
사진첨부 후 위치찾기를 통해 촬영위치를 등록 후 최종 제출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완료되며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모바일 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사진 2회(1분 간격)를 첨부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사진은 전면 1장, 후면 1장으로 촬영 시 신고가 취소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상황, 즉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내용이나 주변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이 같이 촬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반드시 전면, 후면 등 한쪽에서 같은 위치에서 2회(1분 간격) 촬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