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거부 관련법 업무개시명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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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거부 관련법 업무개시명령 알아보기

by ramsss 2022. 12. 4.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25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운송 거부자에게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우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일반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덤프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밴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기구를 장치한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됩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 1항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며 화물운송에 커라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 :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허가를 취소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