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역에 따라 공제회 기관이 다르므로 해당지역 소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보상공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실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가입대상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장과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당연가입 대상이며, 외국인학교의 장은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압이 가능합니다. 보상대상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이며 1인당 공제료는 2,800원에서 12,600월 정도로 납부 공제료 산출방법에 따라 가입대상이 납부하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가 해당되며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 또한 학교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질병인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도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이나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생의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는 활동도 교육활동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의되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에 해당됩니다.
공제급여(보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공제급여(보상)의 종류는 총 6가지로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원하는 장해급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급여, 장례비 지원이 공제급여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발생된 치료지 지원 항목인 요양급여의 보상범위는 치료비 급여 항목인 본인일부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인 부분은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되며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항목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비급여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 확인방법 →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공제급여 청구절차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는 사고통지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후 공제회로 사고내용을 통보하고 공제회는 심사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하여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와 향후 공제회에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 등의 경우에는 사고통지가 제외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청구절차는 신청인 또는 피공제자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서 작성하여 접수하고 공제회에서 접수 및 심사 후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심사 및 공제급여 결정 후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은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기구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서 치료비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