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증상 숫자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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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증상 숫자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by ramsss 2023. 5. 31.

식품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량의 섭취로도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표시대상을 지정하고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유발식품 표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식품알레르기(Food allergy)

음식물이 자기 신체와의 관계에서 외래 이물질로 인식하는 면역작용으로 식품알레르기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신체에 장해가 발생되는 반응으로 해당 음식물의 항원에 대한 면역학적으로 반응되는 작용을 음식물알레르기(Food allergy)라고 합니다. 

 

알레르기는 우유, 달걀, 땅콩 등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하여 과도한 면역반응이 생기는 현상으로 식품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항상 인지하여야 하며 해당식품이 사용된 음식은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학교급식은 식단에 알레르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18가지의 주요 식품을 급식정보를 통하여 사전에 표시하고, 원재료 및 제조 과정에서 혼입 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도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식단에 식품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유발식품의 종류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19종 확인

학교급식정보 제공 시 급식 메뉴에는 해당 음식과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해당 번호를 확인하여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유발식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_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_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알레르기 증상

식품을 먹고 일어나는 알레르기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가벼운 증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음식물 섭취 시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증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체식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정 식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즉각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2~4시간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며 반응의 종류와 강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 심혈관계 증상 : 가슴통증, 어지러움, 저혈압 증상 또는 실신

2. 피부 및 점막 증상 : 가려움, 두드러기, 부종 증상

3. 소화기 계통 증상 : 구토, 설사, 복통, 혈변 증상 

4. 호흡기 증상 :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의 감기증상과 호흡기의 숨 가쁨, 쌕쌕거림 등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 및 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개인별 원인식품에 대한 식품알레르기 관리 대처법에 대한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지인에 대한 이해 및 대체식품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전 영양교육을 통하여 인지하여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자가 주사용 응급약물(에피네프린)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면 위급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의 섭취 전 식품알레르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품 섭취를 피하여야 합니다. 특히 포장된 가공식품은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가공되는 등 혼입가능성을 섭취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