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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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DSR

by ramsss 2023. 1. 11.

금융위원회에서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의 구입용도 외에 기존 대출상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목적인 보전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우대금리 정책도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기에 서민 주택 실수요자의 이사 상승 불안 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 ~ 0.9% 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의 순으로 적용되며 기존 보금자리론 세대 7천만 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의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의 구입용도 및 기존 대출의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자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도와 1 주택자의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DSR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한도는 5억 원 이내이고 LTV는 최대 70%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구입이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구매로 인한 대출신청 시 LTV는 5% p가 추가로 차감되어 적용되며 규제지역은 10% p가 추가로 차감됩니다. 규제지역 차감은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차감 적용이 배제됩니다.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까지 적용되며 대출신청인의 배우가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미적용되며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며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0% p가 차감되마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 시에는 차감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LTV :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 DTI : 총부채 상환 비율(부채의 이자상환액 적용)
  • DSR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모든 부채의 원금+이자상환액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의 적용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우대형 금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부부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의 만기기준에 따라 10년 4.65%, 15년 4.75%, 20년 4.80%, 30년 4.85%, 40년 4.90%, 50년 4.95%로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일반형 금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이며 부부소득 1억 원 이상인 차주에게 만기기준 10년 4.75%, 15년 4.85%, 20년 4.90%, 30년 4.95%  40년 5.00%, 50년 5.05%로 적용됩니다. 만기기간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 및 등기 시 10b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합니다. 만 39세 이하 및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게 1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가 신설되었고,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 충족 시 40bp의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의 소득기준은 7천만 원까지 우대금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에게는 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의 차주에게 2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미분양주택 구입 시 소득금액 8천만 원 이하인 차주에게는 2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중복되는 아낌 e 금리 이외의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적용 시 3.75% ~ 4.05%까지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 1bp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본단위로 100분의 1%를 의미합니다. (10bp  = 0.1p%)

 

 

 

시장금리의 계속되는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의 부담에 따른 안정적인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확대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대출 실행이 완료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중도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