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의 운영기준을 확대하여 계속되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에 대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기준과 예정금리를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고 우대사항과 유의사항 등 운영기준을 확인합니다.
보금자리론(일반) 기준
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 등의 자금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자금용도가 중복될 경우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의 순차적으로 적용되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의 목적인 대출은 상환용도를 우선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이며 한국 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은 6억 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이며 당해 담보주택을 제외한 무주택 세대이거나 1 주택 세대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에게 LTV를 최대 70%, DTI는 최대 60%를 적용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이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기준이며 40년, 50년 만기는 각각 만 39세,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에게 적용됩니다.
상환방식은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방식과 매달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는 원금 균등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자 증가하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만 40세 미만의 신청자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적용 전 4.15%에서 4.45% 범위 안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 기준(예정)
금융위원회의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보도자료의 개편 내용은 보금자리론을 통합 운영하여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됩니다. 내년 한시적으로 1년간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하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특례보금라리론은 신규 구매 주택뿐만 아니라 대환이나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보전용 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에는 적격대출의 취급은 중단되고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특례보금라지론의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금리 방식을 적용하되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되고 산정된 적정금리에 일정 수준 인하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시행일정과 금리우대 내용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추후에 공지됩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금리 및 자격 등의 변화가 예상되어 추후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한 세대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가 인상 예정에 따라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의 금리와 우대조건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의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을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