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청구되는 주민세는 거주지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거주지역마다 세율의 산정기준이 달라 청구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1년에 몇번?
개인 주민세는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 매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0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되는 주민세에 일정비율의 지방교육세를 더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별도로 청구되며 개인 세대에 대한 주민세와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동네 주민세 근거는 지방세법 얼마?
지역별로 똑같은 주민세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납부되는 주민세는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운영됩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개인분의 주민세 세율 납부기준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고지되는 주민세가 달라지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산출되는 주민세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군례 중 세율 10,000원 이하인 단체의 세율은 에 따른 주민세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 7,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시세 조례
- 제주시 : 동지역은 6,000원, 읍 또는 면지역 : 5,000원
-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 또는 면지역 : 5,000원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 4,800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 3,000원
- 성남시 시세 조례 : 4,000원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에 따라 청구되는 지방세율이 변경되면 시행일부터 개인별 주민세가 변경되어 고지됩니다.
주민세 납부 제외 대상?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는 주민세 또한 납부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주민세가 고지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대상자에게는 주민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청구되며 세대원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