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문 앞이나 계단실 복도 등에 자전거를 거치하거나 택배상자를 쌓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적치물 존치 행위에 대한 관련법과 벌칙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여야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문 계단 복도 공간
아파트는 동별, 세대별 평면구조에 따라 대부분 복도식과 계단실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파트 동을 형성하는 판상형 구조 또는 타워식구조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복도식 구조는 긴 복도를 따라 한쪽으로 세대가 형성된 구조이며, 계단실형은 계단을 기준으로 한 층에 2세대 이상이 인접하여 이루어진 평면 형태입니다.
평면 구조상 계단실형의 세대 중 현관 출입구 앞에 개인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있거나 복도식 구조의 마지막 세대는 출입문 앞에 넓은 공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모두 개인에게 주어진 전용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에게 나누어 주어지는 공용공간에 속하게 됩니다.
공용공간에 놓인 적치물은 불법행위
적치물 금지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화재예방과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입니다. 계단 복도 또는 통로나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 시 불꽃이나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된 방화문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강력한 단속대상에 해당하며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이 불시에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세대에 직접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불편하더라도 적치물이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간인 계단이나 복도의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으로 지정된 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화재 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두는 행위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의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의 관계인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