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기간 마지막날 타 지역의 직장이나 영업처에서 참여하는 경우 위치정보 조회가 실패하여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시 사실조사원 방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한 내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 소속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가구정보를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조사가 불편하다면 반드시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비대면 조사기간 내 반드시 주민등록 거주지 또는 주변에서 정부 24 앱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반드시 해당주소에서 참여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조사 참여 시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정부 24앱 으로 접속 시 위치정보가 불일치하여 조사참여가 제한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참여는 10가지 단계로 진행되지만 정부 24 앱 다운로드, 인증, 사실조사참여, 위치정보 확인 및 제출의 큰 단계만 확인한다면 사참여는 어렵지 않게 빠르게 참여 완료가 가능합니다.
조사참여자는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며 조회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 후 메인화면에 현시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 인증 화면이 현시됩니다. 원하는 인증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 후 인증을 완료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이용동의 체크 후 확인을 선택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시작됩니다. 참여하기 선택 시 참여자 및 세대정보를 확인 후 세대정보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조사 완료 시 위치정보를 확인하며 이때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위치정보가 확인되면 조사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주민등록 상 거주지 또는 주변에서 위치정보를 승인하여야 조사 참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위치정보가 해당 거주지의 주소지정보 인근지역이면 자료제출 메뉴가 현시되며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완료해도 방문조사 실시
비대면 조사를 완료한 세대도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중점조사 대상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세대 구성원 중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거주지에서 거주 불명 등록이 신청된 장기 거주불명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에 취약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 가구 세대원의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 학교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학생 또는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미취학한 아동이 있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