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자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후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고방법을 제가 확인하려고 정리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부탁 안해도 됩니다. 10분 만에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임대차 계약 신고? 이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정부에다가 “우리 이렇게 계약했어요” 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 또는 임대인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이 신고에 따라 집주인 또는 임대인에게 납부되는 각종 세금이 확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하느냐?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만 해도 돼요. 둘이 같이 해도 상관없지만 꼭 1명 이상이 신고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하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신고하느냐? 부동산에 부탁해도 어차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1. 컴퓨터(PC)로 신고하는 방법
준비물: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 (선택 사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기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주소는 https://rtms.molit.go.kr 이에요
-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 ‘임대차 신고’ → ‘신고하기’ 클릭
- 계약 정보 입력하기
- 집 주소-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가 아닌 계약서 상의 주소를 입력 하세요
- 계약 날짜
- 임대인/임차인 정보-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
- 보증금, 월세
- 계약 시작일, 종료일 - 계약서 첨부는 선택
없어도 신고 가능하지만 첨부하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저장
접수번호가 뜨면 PDF 저장하거나 출력하면 끝!
2. 모바일(휴대폰)로 신고하는 방법
준비물: 본인 명의 스마트폰, 계약서 사진 (휴대폰으로 찍기 가능)
- 앱 설치하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앱을 설치하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 Google Play 앱
본 서비스는 계약서 조회 및 수정 기능과 계약자 본인인증, 전자서명, 신분증 촬영 등을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서에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합니다.
play.google.com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모바일 서비스(공인중개사,계약자)-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의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2016년 4월
apps.apple.com
- 로그인
카카오톡, 패스,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해요. - ‘신고하기’ → ‘신규 신고’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 주소 검색
- 보증금, 월세
- 계약 기간
- 임대인, 임차인 정보 - 계약서 사진 업로드 (선택)
사진 찍어서 바로 첨부 가능해요. - 신고 완료
완료되면 접수증 저장 또는 출력 가능!
헷갈리는 부분 Q&A
Q. 공동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혼자서도 신고 가능해요. 상대방에게 문자로 동의 요청을 보낼 수도 있어요. 만약 쌍방 모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 신고여서 늦게 신고해도 최소 30만 원부터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Q.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첨부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첨부하면 나중에 증빙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거짓신고 의심을 피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서를 요청받게 되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처음 한 번은 경고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한 안에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과태료는 거짓신고는 최소 100만 원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도 최소 30만 원부터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요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신고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PC(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앱 |
필요 자료 | 계약 정보, 집 주소, 임대인·임차인 연락처, 계약서 사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