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복권위원회에서 후원된 지원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부터 시행된 복지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분류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여, 전시, 공예/화방,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숙박, 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 및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분류의 사업장이 가맹점을 등록하여 검토 후 승인되어야 해당 가맹점에 등록되어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가능한 품목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니 문화누리카드 사용 전 해당 사업장에 가맹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처 또는 사용방법을 잊고 있다가 사용기간이 다가오는 12월은 항상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서점 또는 극장 등 지원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소진하려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곤 합니다.
서점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가능한 상세 품목
가장 빠르고 쉽게 결제하여 지원금액 사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품목은 도서 구매가 가능한 서점입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그림과 글씨로 발행된 모든 도서는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서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던 판매점도 있었지만, 현재 보조금의 정확한 기준에 따라 서점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용품 | 볼펜, 연필, 지우개, 색연필, 싸인펜, 붓펜, 샤프, 만년필, 유성매직, 형광펜, 마카, 찰흙, 점토, 클레이, 칼, 가위, 자, 풀, 접착제류, 테이프, 수정테이프, 색종이, 물감, 포스터컬러, 크레파스, 붓, 파레트, 물통, 아크릴판, 서예용품, 지류, 파스텔, 스케치북, 캔버스, 앞치마, 팔토시, 무지 연습장 |
음악 | 악기, 음반 |
체육 | 줄넘기, 훌라후프, 공, 배드민턴, 탁구 |
○ 서점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가맹점에 따라 구매 가능한 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서를 제외 한 복사용지, 파일 등의 사무용품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불가하며, 컴퓨터 용품이나 장난감, 퍼즐 등의 장난감류나 식품, 생활용품 또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실내화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