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는 부동산거래 또는 자동차 거래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표 구매로 납부되는 세금의 형태입니다. 변경계약 등 구매한 수입인지가 불필요하거나 변경되어 환매가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발급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상태의 수입인지는 미소인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형태
정부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된 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에는 환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고유번호와 발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수입인지를 환매할 경우 수입인지금액의 약 97%만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출력
전자수입인지는 단 1회만 출력이 가능하며 전자소인 된 수입인지는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 확인여부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롤 구매한 수입인지는 인지조회 메뉴에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소인여부가 즉시 확인되며 종이문서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로그인 후 구매자용 조회 메뉴에서 고유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자수입인지의 정보 중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한 수입인지를 환급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 전 수입인지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016년 10월 01일 이전에 발급된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급이 불가능하여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여 환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하는 경우 현금구매는 97%가 환급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한 수입인지금액의 1%를 수수료가 청구되며 만약 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