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또는 관급공사에 낙찰되어 계약 및 착공신고 이후 계약금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기성금을 신청할 때 어떠한 비율로 기성금에서 선금이 제외되는지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성금에서 선금을 공제?
최초 건설공사 계약 해당 관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인 선금 지급률은 계약금 30% 이상부터 7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70% 이상의 선금이 초과로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선급금은 해당계약건의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선금사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 신청시 선금공제를 미리 계산
선금은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하여 집행되며 기성금 신청 시 선금사용금에 대한 정산금을 산정하여 기성금에서 제외한 후 잔여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발주처는 기성신청금에서 지급받은 선금의 일부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한 기성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기성금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자금 유동이 중요한 건설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 이후 지급받은 선급금이 있다면 기성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대금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회사운영(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성금에서 선급금이 차감되는 방식 예시
신청한 기성금은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정산액을 산출하고 기성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기성금에서 제외하는 선금정산금 외에 발주처에서는 이미 지급한 노무비 또한 기성금에서 제외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금지급 시 차감되는 선금정산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금정산액=선금액 × 기성산출금액 / 계약금액
예를 들어 1억 원의 건설공사 계약 후 지급받은 선급금이 3,000만 원으로 가정 후 5,000만 원의 기성금 신청 시 차감되어 산정되는 최종 기성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선금정산액(1,500만 원) = 선금액(3,000만 원) × 기성산출금액(5,000만 원) / 계약금액(1억 원)
산출된 1,500만 원의 선금정산액은 신청한 기성금액 5,000만 원에서 제외 후 3,500만 원이 최종 기성금으로 지급되며 이 최종기성금은 발주처에서 구분되어 지급된 노무비가 있다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금정산액이 계산되어도 발주처 담당 공무원은 선금정산액인 1,500보다 많은 금액으로 선금정산액을 산정하여 정산이 가능하여 최종 기성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성신청금액 - 기 지급된 노무비 = 최종 기성금(신청한 기성금과 다름)
과기성은 환급대상
건설회사에서 신청한 기성금은 계약내역의 이행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약내역에 이행한 수량이나 반입되어 설치된 내역이 다르다면 최종 준공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을 상당이자와 함께 회수당할 수 있으니 기성금 산출 시에는 꼭 시공하거나 설치된 내역 이외에는 기성고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