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지원 정책입니다. 지정 카드로 주유만 해도 자동으로 유류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면서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조건 및 대상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의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 조건: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각각 1대 이내 보유
제외 대상: 경차 2대 이상 소유자,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급자, 화물차 소유자
환급 금액 및 방식
- 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
- 환급 단가: 휘발유/경유 250원, LPG 161원 (리터당)
- 환급 방식: 지정 카드사에서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 해당 카드로 주유 시 자동 적용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차량에 기름을 넣기 전 유류세 지원이 가능한 카드회사에 경차전용 유류세 환급 신청을 먼저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경차 전용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 카드 검색) [유류세 또는 경차유류세 검색]
카드 수령 후 일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환급액이 자동으로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거나 신청한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공동 소유, 타인 명의 차량은 신청 불가
- 타인 차량에 카드 사용 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
- 사용하지 않은 환급액은 이월되지 않음
주유 많이 하는 분일수록 환급 혜택이 큰 주유비 환급제도는 경차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꼭 신청해야 연간 연간 최대 30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하고 똑똑하게 주유비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