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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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ramsss 2023. 1. 25.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 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자지원은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하여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등록금, 생활비 등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이자에 대한 발생기간은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 기간이며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원금 입금 전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년 1월 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이 신청이 가능하고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취업 졸업(수료) 생 신청기준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2013년 1월 2일 이후)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2019년 1월 2일 이후)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료일자를 기준   

지원제한

졸업(수료) 생은 사업공고일 기준일인 2023년 1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졸업(수료)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공고일인 2023년 1월 2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직장가업여부 확인 후 기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2월 입학 또는 재입학, 재등록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재적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2023년 상반기 지원사업은 2022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에 발생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학기 신입생이 최소 대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등록금, 생활비 등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이자에 대한 발생기간은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 기간이며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원금 입금 전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방법 및 지원확인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민원 24 경기민원 신청(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결과는 2023년 7월 예정이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역 확인방법(PC)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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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확인방법(모바일) : 모바일 홈(전체메뉴) → 학자금대출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제출서류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셔류목록(경기도)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셔류목록(경기도)

재학 졸업 등 학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민원 24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제출서류 중 신청자 동의 시에는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보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보연계 서비스 거부 시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사업 신청 후에도 계속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간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 기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미납 시에는 연체로 인하여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