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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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됩니다.

by ramsss 2022. 12. 5.

가스 열펌프(GHP)가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가스 열펌프 사용자는 삼원 촉매 부착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스 열펌프(GHP)

가스히트펌프(Gas Heat Pump)는 전기모터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Gas Engine)을 이용하여 냉동사이클을 구성하여 실외기를 구동시키는 냉, 난방기기입니다.

 

가스 히트펌프 배출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활용되는 삼원 촉매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저감 시키는 장치로 엔진 작동 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해한 성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감장치의 가격은 일반 가스히트펌프 1대당 약 3백5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엔진 작동 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해한 3가지 성분(CO, HC, NOx)을 감소시키는 장치. 배기관 중간에 부착되어 있으며 촉매로는 백금과 로듐이 사용된다.

 

가스히트펌프(Gas Heat Pump)는 주로 대규모 식당이나 대형건축물의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열교환 장치이며, 에어컨의 실외기의 기능과 같이 냉난방시설에서 가스엔진(Gas Engine)을 사용하여 압축기의 구동원리를 통하여 열 교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히트펌프 장치에 전기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히트펌프(Electrical Heat Pump) 방식으로 구동하게 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가스 열펌프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청 또는 관할 구청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GHP 배출 저감장치를 미부착하고 운영하여 고발조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가스 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스 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