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공업체 선정입니다. 공사계약의 기본 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결정되는 공사비는 내역 및 법정 요율에 의해 산출된 원가계산서를 통해 개략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만 아무리 만족한 계약이더라도 시공업체의 컨디션에 따라 최종 인테리어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 후 당하는 이유
건축 또 건설계통에 종사하거나 관련분야에 업무지식이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업체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를 요청하는 건축주가 해당 공사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출된 물량과 설치되는 자재에 대한 정확한 스펙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원하는 품질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리모델링을 가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요청하는 소비자는 바닥 및 벽체의 주요 마감재인 타일자재에 대한 스펙을 찾아보게 됩니다.
최종 마감자재의 선택이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타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감재 철거 → 새로운 방수작업 → 바탕 고르기 작업 → 타일설치 작업 등 여러 공정이 선행된 후 최종 타일작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각각의 공정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공법에 따라 기존마감재를 철거하지 않고 재시공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으며, 화장실 공간이 줄어드는 단점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건식공법으로 철거 및 방수공종을 생략하면서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 전 여러 가지 견적서를 비교할 때 최종 마감재의 가격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수적인 시공비를 간과한다면 시공과정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며 정확한 시공방법이나 자재의 스펙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또 다른 분쟁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표준계약서 작성
화장실의 타일뿐만 아니라 모든 바닥재, 벽체, 전정재 등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설, 건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종에 대한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은 불가하기에 정상적인 건설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 또한 모든 내역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한다면 충분한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양측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선급금지급여부, 대금의 주기적인 지급(기성금),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대금 적기 지급여부, 자재의 정확한 스펙, 계약 외 발생되는 공사비에 대한 결정(설계변경), 준공금 지급시기,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결정이 가능하기에 시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비 보다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낮추거나 고객이 요청하는 표준계약서나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는 건설회사는 계약 전 반드시 업체의 컨디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거부하는 시공업체는?
정상적인 건설회사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신축이나 대형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인테리어 등의 전문공종을 시공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는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건설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금촉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았다면 건설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도 전문건설협회 등록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전문건설정보 - 전문건설업체조회 메뉴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면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면허정보와 자격정보 등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고가의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인테리어 공사인만큼 시공업체의 전문건설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내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공사 중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