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거부 관련법 업무개시명령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25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운송 거부자에게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우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 2022.12.04